남자친구와 강원도 갔다가...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

황남건 기자 2023. 4.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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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경찰이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에서 구조한 B군의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 인근에 태어난지 3일이 지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경기 안산시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분만한 뒤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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