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2심 9월 선고…"신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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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에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한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직접 신문하고,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관련 있는 경기 안성쉼터의 현장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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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에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양측의 구체적 항소 이유를 들은 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한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직접 신문하고,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관련 있는 경기 안성쉼터의 현장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측에는 정대협의 정기 후원자와 일시적·이례적 후원자 명단을 구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판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억35만원 횡령 혐의 중 1천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액수와 관련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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