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죽은자를 살린다"던 종교인, ‘집행유예’ 

김채은 2023. 4.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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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사망자를 소생시키려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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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도로 사망자를 소생시키려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A씨의 동생 C씨가 숨지자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국가기관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건물 주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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