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죽은자를 살린다"던 종교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도로 사망자를 소생시키려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도로 사망자를 소생시키려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와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A씨의 동생 C씨가 숨지자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국가기관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건물 주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뭐지?] 볼일 어떻게 보라고…동서울터미널 '최악의 화장실' (영상)
- [위협받는 우리식탁①] 일본 활어차, 한국도로 무법질주…단속카메라 '무용지물'(TF영상)
- ['배터리 아저씨' 인터뷰<하>] 주가 형성에 배경이 있다?…"리포트만 믿지 마라"
- [원세나의 연예공:감] 승리, 여전한 '승츠비' 근황에 대중만 스트레스
- 故 서세원, 유족들 사인에 의혹 제기 장례식 진행 '난항'
- 현대차, 영업익 상장사 첫 1위 기록…삼성전자 제쳤다
- 정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발의한다...실효성엔 의문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12년 만의 국빈 방미, '대통령 슈룹'을 기대한다
- OCI 이우현 되고, 쿠팡 김범석 안되고…'외국인 총수' 엇갈린 결정 왜?
- [이철영의 정사신] 尹 대통령의 이상한 韓日 과거사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