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명예훼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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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빌라 등 보유주택 1000여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43)씨 등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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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빌라왕 김모씨 등 임대인 7명 얼굴·이름 게시
"세입자 피땀 흘려 번 돈 갈취한 집주인 고발"
배드파더스·디지털교도소 등 형사처벌 우려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새로운 피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빌라 등 보유주택 1000여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43)씨 등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돼 있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다.
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잘못된 정보가 게시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구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형 선고 유예를 내렸다. 구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웰컴투비디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A씨도 2021년 12월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8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0년 9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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