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GB 내 부당하게 건축허가 받은 혐의 인정…허가취소는 ‘아직’

이대현 기자 2023. 4.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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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2019년도 당시 남양주 진건읍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경기일보 26일자 10면)된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인 진건읍 배양리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해당 주택에 3개월부터 1년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B·C·D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면서 2019년과 2020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히 C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배양리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계원리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맹지인 데다 D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허가가 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 토지의 진출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G씨는 등기부를 확인한 뒤 A씨 등 6명을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E씨와 F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B씨와 D씨 등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범 위반 등으로 송치했다.

C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가 지난해 초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수사가 재개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C씨의 공범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 배우자 등 공범에 대해 수사하던 중 C씨와 그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해 현재는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G씨는 당시 진건읍장을 소극행정과 위법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 건축 방조행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선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며, D씨가 허가 받은 건축물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으로 사용 승인은 받지 않았다. 

현재 D씨는 해당 사안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가 허가 받은 와부읍 율석리의 건축물에 대해선 이미 사용승인까지 난 상황이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관계자는 “당시 진건읍장 및 진건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등은 이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행위자를 입국시키는 등 당연히 뒤따라야하는  조치를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각 부서 관계자는 “C씨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D씨에 대해선 재판이 끝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B씨의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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