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민형배 복당은 반헌법행위…꼼수탈당 자인"

정회성 2023. 4.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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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은 반헌법 행위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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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변론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은 반헌법 행위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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