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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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지난해 109명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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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지난해 109명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금감원은 “주로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2인 이상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 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에 자가용(1,080건)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륜차(295건)와 렌터카(151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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