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 등록제→허가제 전환...무허가 판매 시 징역

변태섭 2023. 4.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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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판매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가 앞으론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으나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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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수입·판매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가 앞으론 허가제로 전환된다. 반려동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제를 유지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으나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등록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복지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예컨대 태어난 지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까진 준수사항을 어겨도 영업정지 외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도사견과 같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동장치를 사용해 함께 외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 장소를 기숙사와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했다. 기존엔 다중·다가구·공동주택으로 제한했다.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 어렵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를 도입,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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