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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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건이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중 약 36건(30.7%)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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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사건 처리 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형 기준도 상향해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정했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체계도 확대해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 유출 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해 인원도 각각 46명, 6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건이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중 약 36건(30.7%)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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