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KC인증 면제제도 개선…통관지연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면제확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 희망 기업은 제품 출고·통관 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 대상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면제확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도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해 사전 신청을 거쳐 KC인증을 면제한다.
그동안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 희망 기업은 제품 출고·통관 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 대상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해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을 발표했다.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면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 개선으로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하이닉스 영업손 3.4조… "보수적 생산 유지"
- [뉴스줌인]이익률 현대차 9.5%·기아 12.1%…'프리미엄 전략' 적중
- [尹국빈방미]美 “韓 디지털 미래에 투자할 것”…'첨단기술 동맹' 확인
- 복수의결권 1년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앞두고 여론전 분주
- 화성의 달 '데이모스'…"가까이 보니 감자같네"
- 수출용 테킬라에 녹인 필로폰 9t...멕시코서 적발
- [특별인터뷰] 강은호 전 방사청장 "K방산, 미래 기술·인력 확보하면 美와 양강 체제도 가능"
- 현대차·기아, 분기 영업익 6조 돌파…세계 1위 토요타 넘는다
- 비대면진료서 발 뺀 국회, 복지부 시범사업도 '첩첩산중'
- 이통3사 중간요금제 출시 완료…"데이터요금 누수 막고 경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