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지사 음주운전 전력 비서관 채용에 "내 사람 흠결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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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26일 "내 사람 흠결에는 관대하다"며 "인사 영입 잣대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 측근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다"며 "당사자의 실력으로 인선의 타당성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나름의 공정 인사 프레임이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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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없으나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100일 해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26일 "내 사람 흠결에는 관대하다"며 "인사 영입 잣대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 측근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다”며 “당사자의 실력으로 인선의 타당성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나름의 공정 인사 프레임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실력을 명분 삼아 경기도에 발을 들인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다.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별정5급)이 대검찰청 재직하던 2015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사는 집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려다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A 비서관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1%에 달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이었기에 A비서관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개로 참여정부 청와대 재직당시 근무태만 논란을 일으킨 김남수 현 도 정책수석의 인선 당시를 상기하며
“측근의 과거 전력을 그저 ‘지나간 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사람을 들이는 건 임면권자인 지사의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권한은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김동연 지사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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