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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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 판매 등 영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적발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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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 판매 등 영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적발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가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들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불목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고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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