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치만 있었어도…올 1분기에만 ‘끼임 사고’로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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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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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노동당국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끼임 사고로 인한 연도별 1분기 사망자는 2019년 27명, 2020년 28명, 2021년 28명, 지난해 21명, 올해 16명이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 넘긴 사건은 15건이다.
끼임 사고는 기계 사이에 신체나 옷 일부가 끼는 사고 유형으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고용부가 최근 끼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했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점검 업종은 4월 들어 20일까지 '끼임 사망사고' 5명 중 3명이 발생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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