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앵커]
앞으로는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기간 내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그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사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대유행처럼 항공 여행이 어려워져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고 8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회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조항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항공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최대 2년 6개월까지 세 차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정상적인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고객에 대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두 항공사는 또 마일리지 사용조건을 바꾸기로 했을 때 그 유예 기간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한항공이 2019년 발표한 스카이패스 개편안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을 때,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개정 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 고지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습니다.
또 시스템 오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마일리지 적립에 오류가 생긴 경우 항공사 임의로 정정하지 않고 고객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흽니다.
영상편집:김인수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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