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고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고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1억 2천337만 명이던 우리나라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듬해 3분의 1 수준인 3천94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는 10년 뒤인 2019년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회원들이 늘었고 이들의 권익이 항공사 약관에 의해 침해됐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팬데믹 등 상황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지난해 팬데믹 기간 마일리지 연장을 발표해 소비자 관점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하도록 한 조항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형기, 방송활동 중단 후 변함없는 근황 공개
- "모국 언론이 가장 적대적"…하연수, 日 그라비아 데뷔설에 발끈
- 남의 차 올라타 폭행 · 파출소에 소변…'난동' 70대의 최후
- 돌 반, 담배 반…제주 해변 주차장 근황에 '경악'
- 일본 초밥집에 '독도새우' 등장…"독도 홍보에 도움"
- 결혼식에 '과잠' 하객 등장…"사진 망쳤다" vs "단속 그만"
- 아직도 만연한 '쪼개기 방'…제2의 전세사기 될까 '불안'
- '명품 소비층'으로 떠오른 MZ…한 달 의류비는?
- "색깔이 왜 이래?"…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 사용 중지
- "그때 배워둔 걸 이렇게 쓸 줄은…" 80대 생명 구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