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해"

정준호 기자 2023. 4.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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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고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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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고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1억 2천337만 명이던 우리나라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듬해 3분의 1 수준인 3천94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는 10년 뒤인 2019년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회원들이 늘었고 이들의 권익이 항공사 약관에 의해 침해됐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팬데믹 등 상황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지난해 팬데믹 기간 마일리지 연장을 발표해 소비자 관점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하도록 한 조항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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