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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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사노무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장은 "기업들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현행 노동 법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교육, 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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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사노무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노동법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HR제도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 묻자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정년·해고·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 응답이 있었다.
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장은 "기업들이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현행 노동 법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교육, 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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