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에 못 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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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 항공사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입니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린 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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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 항공사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행이 제한돼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마일리지도 이 약관 기준에 따라 소멸 됐습니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린 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각 항공사에서 노선별로 적용하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항공사에서 공제 기준을 바꾸면 1년 뒤부터 바로 적용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 약관 도입 시점을 1년 이상 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마일리지 항공권 제도를 바꿀 때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6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83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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