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탄소세' 시행 확정…국내 철강업계 '비상등'

이석주 기자 2023. 4.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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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EU 측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보다 저렴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시장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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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25일 CBAM 법안 최종 승인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한국 타격 우려…산업부 "EU 측과 협의"
지난 2월 2일 진행된 ‘EU 통상 현안 대책단’ 출범 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등 국내 철강업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철강업계의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EU 측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 이른바 ‘탄소세’인 셈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탓에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수소 등으로 구조 전환에 나서지 않는 한 EU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철강 산업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부울경에서는 이런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거래제(K-ETS)가 시행되는 만큼, EU 수출 시 국내 탄소배출 거래 가격을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U보다 저렴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시장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정부는 EU 측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차별 요소 해소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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