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노란봉투법, 법과 원칙 따른 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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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계속 심사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기득권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며,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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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회부 주장…"무사통과에 모든 노력"
"與 법안 처리 지연…거부권 위협까지"
"노란봉투법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계속 심사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를 주장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조항이 사용될 때"라며 "산업 현장 평화를 촉진하고 수백만 간접 고용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법이 무사통과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극을 막고 산업 현장 평화를 촉진하며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간접 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려 했고, 노사 자치로 산업 현장 각종 문제 해결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은 저를 포함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매우 못 미친다"며 "특히 남발하는 손배소 자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이 법 개정이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법안 회부 60일이 되도록 처리를 미룬다"며 "소위 회부조차 않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기득권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 행사 위협까지 한다"며 "이 법 어디에 위헌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며,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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