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혐의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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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에는 첫 실형 선고입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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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에는 첫 실형 선고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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