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정호윤 2023. 4. 26. 12:11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호윤 기자 (ikarus@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한국제강 #징역1년 #첫_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바페 멀티골’ 프랑스, 세네갈 3-1 완파
- “이란합의에 3천억불 재건기금…한국기업 등 출자“
-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서 종전 서명…레바논서 충돌 계속
- 롯데마트, 통영·거제 관광시설 할인 혜택 제공
- 사업 부진에 결국…피자헛, 4조원에 매각 결정
- FIFA, ’눈 찢기’ 피해 여성 멕시코전 초청…인종차별 메시지 전하기로
- ’학교도 쉰다’ 과달라하라 휴교령 선포…한국전 티켓값은 천정부지
- 톰 홀랜드-젠데이아, 결혼설 간접 시인…“가족도 함께“
- 단계별 ’유인책’ 윤곽…“서명직후 석유판매, 핵합의땐 제재완화·재건기금“
- 사이버성폭력범 반년 간 1,500명…10대가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