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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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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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호윤 기자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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