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못 쓴 마일리지 기간 연장"…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홍예지 2023. 4.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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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년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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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보너스 제도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변경할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년으로 정한 조항도 바뀌었다. 항공사들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년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그간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을 적용해왔다.

보너스 제도를 변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개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업자 사전고지 의무만 있어 고객이 계약 내용 변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등 3개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마일리지 약관 시정안은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당시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 불리한 변경'이란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압박하자 지난 2월 말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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