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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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해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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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27일부터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해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포된 '지방분권법', '비영리단체법' 등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인구 100만 인상 특례시는 수원(124만), 고양(109만), 용인(110만), 창원(103만)등 4개 도시다.
이번에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 분야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도 특례시로 직접 위임됐다.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돼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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