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2394만원 넘는 학자금 대출자 23만명 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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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394만 원 이상을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510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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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 2394만 원 이상을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이들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510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2394만 원을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게 된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줄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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