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모집

이정한 2023. 4.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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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소득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도입됐는데, 3년간 매달 10만원씩 가입자와 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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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턴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소득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도입됐는데, 3년간 매달 10만원씩 가입자와 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의 추가 적립금은 매달 10만원이 최대고, 가입자는 매달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1440만원(본인납입금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신청 당시 근로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39세다.

지난해에는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2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22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군입대자만 최대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자도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가입하고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챙겨가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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