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강행… 예고된 ‘윤 대통령 거부권 유도’ 작전

이해완 기자 2023. 4.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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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야당의 이번 공동대응의 종착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연달아 유도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쌍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발의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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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패스트트랙 공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국힘 “정치적 공격위한 수단”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야당의 이번 공동대응의 종착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연달아 유도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표결로 가기까지 숙려기간이 최장 240일이 보장되는 만큼 그사이 출구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쌍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발의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독재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과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항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완·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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