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재발하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강신우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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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항공사 약관이 바뀐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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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 권익,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항공사 약관이 바뀐다.

앞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소멸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항공사와 공정위 등 소관부처가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협의하면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최장 2년6개월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이 같은 협의 과정없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돼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스카이패스, 아시아나클럽)을 심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위)
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에서 도입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도록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이와 병행해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고 심사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팬데믹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에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작년 6월 해당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여기에 이번 약관 시정으로 개선안을 명문화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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