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약관 시정…감염병 유행 시 마일리지 기간 연장

이철 기자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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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등으로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예외 없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했던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번 마일리지 약관 시정안은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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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 변경 후 감염병 발생하면 유예기간도 연장
중단된 대한항공 개편안은 별개…"다시 개편안 나오면 볼 것"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 항공사의 회원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감염병 유행 등으로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예외 없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했던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다만, 이번 약관 심사와 별개로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경우 대한항공측이 자체적으로 변경안을 보류함에 따라 심사가 자동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총 8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변경할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년으로 정한 조항도 바뀌었다.

항공사들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년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를 들면 보너스 좌석 증편이나 복합결제 확대, 전세기 추가 운항 등의 마일리지 소진 노력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보너스 제도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개별 통지 없이 항공사가 회원의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는 약관도 변경했다. 마일리지 정정 시 항공사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항공사가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항공사가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모든 적립 마일리지 취소, 회원 계좌 정지 등이 가능했던 약관도 바뀐다. 항공사의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회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약관을 삭제했다.

12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계류하고 있다.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번 마일리지 약관 시정안은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당시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논란이 일자 해당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역시 심사를 중단했다.

남 국장은 "저희는 당시 (대한항공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약관성이 있다고 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개편안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 절차 불개시'로 사건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한항공이) 다시 개편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혐의가 있다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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