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 적발

서대웅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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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벌인 결과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1581건의 자동차고를 유발하고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보험업계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적발한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4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규모로 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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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건 사고 유발..총 84억원 보험금 받아
생활비·유흥비 마련 위한 20~30대 대부분
주요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벌인 결과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1581건의 자동차고를 유발하고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기도 했다.

사고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수법이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적발한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4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규모로 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가 자동차 보험사기였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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