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

강종민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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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팬데믹 등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관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2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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