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하반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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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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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화운동하다 해직·학사징계 당한 자 보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되, 신청인은 유족만 할 수 있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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