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하반기 신청·접수

변해정 기자 2023. 4.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화운동하다 해직·학사징계 당한 자 보상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3.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되, 신청인은 유족만 할 수 있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