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車고의사고…주로 20~30대 유흥비·생활비 목적

김형섭 기자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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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공모해 일으키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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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81건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 적발…보험금 84억 편취
주로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입 중인 차량 노려 사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에 귀성 행렬이 몰려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2023.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과 공모해 일으키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사고를 내고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 고의사고의 대상이 된 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주행(6.3%) 등이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해 일부러 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식이다.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는 고의사고를 계획했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398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겼다.

보험금을 노린 B씨는 지인 2명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회전교차로를 달리다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혔다. B씨 등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82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이 혐의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주로 20~30대였으며 직업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나 차량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지급된 대인보험금(45억원) 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으며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유형.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의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등의 순이었다.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이용됐으며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의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보험사기범들이 나중에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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