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대부분 유흥비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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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보험 사기범 10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분석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는 총 109명이다.
지급된 보험금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천700만원이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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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보험 사기범 100여 명이 적발됐다. 범행동기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이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분석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는 총 109명이다. 이들은 총 1천581건의 사고로 84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된 보험금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천700만원이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 무직자와 이륜차 배달원이었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 사고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했다.
고의사고 수법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한 뒤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선 차선 진로 변경 차량과 추돌, 교차로 진행 중 진로 변경 차량과 추돌이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유형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들은 치료와 차량수리를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 보험금의 절반 이상(24억원)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됐다. 대물보험금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이용 수단은 전체 사고의 69.6%(1천80건)가 자가용이었고, 이륜차(295건·19.0%)·렌트카(151건·9.7%)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시 조사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과 교차로에 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관한 조사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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