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송승현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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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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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 저축 시 1440만원 수령
모집기간 5월 1~26일…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먼저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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