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완료'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상환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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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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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휴직 등 사유시 상환유예…최대 4년까지 연장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배달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한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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