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대출 의무상환대상 23만명에 상환액 통지

용윤신 기자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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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제한 후 상환율를 곱한 뒤 소득발생연도(2022년)의 자발적 상환액을 제해 구한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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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납부기한 최대 4년 유예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제한 후 상환율를 곱한 뒤 소득발생연도(2022년)의 자발적 상환액을 제해 구한다. 상환율은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은 25%로 적용된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고 2022년에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학부생은 85만원, 대학원생 136만2500원이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또는 미리납부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방식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1회)을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반액(2회)은 오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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