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팬데믹 때 못 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항공사 회원약관 손질
제휴사 이용 피해 ‘면책’도 시정…“항공사 귀책 여부 판단해야”
공정위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 예방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확산 시기처럼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기간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 회원 약관이 전면 시정된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회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하도록 한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도입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립된 지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는 소멸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마일리지 소멸 기간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간이 지났다고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사와 협의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비항공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 8개 유형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 보고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우선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에 대해 ‘신의칙’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원 약관 조항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정을 통해 약관에 삽입된 문구가 ‘연장해야 한다’가 아닌 ‘연장할 수 있다’고 된 데 대해선 사측에 재량권을 과도하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해야 한다’의 반대 의미라기보다는 항공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 위한 표현”이라며 “자칫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 소비자들에겐 별 의미가 없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렇게 (문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에 대해선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린 후 변경하도록 시정했다. 사전 통보 없이 제휴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를 하도록 시정했다.
포괄적인 사유로 회원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또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책임을 면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관련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사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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