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업무 특례시 이양 본격화…물류단지 지정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맡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관계법 개정안 시행…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7개 중앙정부 업무가 이양돼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시 출범 후 특례시 권한을 확대한 첫 사례다.
지난해 말 기준 특례시는 수원(124만9000명), 고양(109만5000명), 용인(110만명), 창원(103만8000명)이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맡는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돼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