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 8년만 재개…7월1일부터 신청·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 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12월 31일 신청·접수
4월28일부터 보상법 시행령 및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 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도 30억 피해…SG폭락 ‘주가조작 조사’ 본격화
- 수십년째 2000원 핫도그세트…코스트코 왕국 마진율 15%의 비밀
- “집에 있는 ‘챔프 시럽’, 아이에 먹이지 마세요”
- "남친과 여행중 출산"...한파에 아기 버린 20대, 살인미수 적용
- "JMS 신도들 '김도형 교수, 회 뜬다'며 협박..걱정되는 상태"
- "정경심 3번 불허·최서원 3번 연장, 해도 너무해"...윤건영 '분통'
- 임영웅이라는 장르…슬픔의 카타르시스
- "누가 봐도 샤넬은 싫어.." 로고 없는 '조용한' 명품 뜬다
- ‘돌싱포맨’ 탁재훈 “김완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 “메뉴 개발비 원래 8000만원인데…” 백종원 예산시장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