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만 골라 '쾅'…금감원, 고의 車사고 15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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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건수가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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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건수가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고의사고 유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다수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의사고 발생 차량 종류는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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