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마일리지 약관 조항 소급적용 필요성 없다"

임소현 기자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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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불공정 회원약관 시정
소비자정책국장 "연장 기간 항공사가 1차 판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마일리지를 소멸하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했다.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경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해당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시정안은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일리지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남 국장은 "약관심사는 조항 자체가 불공정한지, 안 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남 국장의 일문일답.

-시정안이 6월부터 시행인데 소급 적용은 없는 것인지.

"특별히 소급효가 문제 되는 그런 조항들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약관심사는 조항 자체의 추상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 조항 자체가 불공정한지, 안 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 같다."

-유효기간, 마일리지의 양도·상속 금지,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등은 공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실제 이 부분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가 돼서 그 과정에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부분도 참고를 했다. 마일리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제일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나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10년을 두는 것, 그리고 양도·상속을 제한하는 규정, 여유 좌석을 한정하는 규정 이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시정된 조항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정책은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을 딱 끊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또 실제 그게 용이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약관 규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꼭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다. 실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팬데믹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항공사들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공제기준을 변경할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것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12개월 이상을 유예기간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것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단 판단했다. 다른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예기간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점이 있고, 보너스제도 변경 사유가 경제 사정이나 이런 중대한 변동 등이 예외적인 경우로 구체화되어 있는 점도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인해 기업결합 후에 공정위가 승인한 마일리지 제도보다 10년 정도 동안은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개월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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