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저축 땐 3년 후 최대 1440만원' 청년 자산형성 돕는다

한종수 기자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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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 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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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모집
만 34세 이하 청년 읍·면·동사무소 및 복지로에서 신청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 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가입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입기준을 낮추고 군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15일 이후)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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