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3만..."의무상환액 납부하세요"

임광복 2023.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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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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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직·퇴직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 모바일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 원)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는 근무 중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이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1회)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회)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소득 #취업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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