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부정수급 보조금 493억원 환수

윤수희 기자 2023. 4. 26.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 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와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운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에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에 설치됐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 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권익위는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이나 송부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관계 행정기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정수급 관련 신고와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발굴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관별 공공 재정 지급금의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과 담당자 워크숍을 연중 실시해서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및 환수·제재 부가금 현황과 주요 신고 처리 사례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부정수급 금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핵심 내용과 사례, 신고 방법 등을 유튜브와 TV광고,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 확산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로 최근 3년간 환수한 보조금은 493억원이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원에서 지난해 1331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은 2020년 4억원에서 올해 101억원으로 2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