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잠든 사이…9살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민정 2023. 4.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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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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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혼 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듣고 고소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된 증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A씨 측의 미수 주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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