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피해자는 배제… ‘전세사기 구제책’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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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이 경매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피해 사례에 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에서 이미 주택이 낙찰돼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대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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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세대 매각 끝나 구제 못받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이 경매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피해 사례에 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에서 이미 주택이 낙찰돼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대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날린 것은 물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등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1787세대 가운데 지난 11일까지 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료된 주택 수는 106세대다. 매각 중인 세대는 261곳, 경매 대기 세대는 672곳, 공매 세대는 27곳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시작한 만큼,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세대 수는 106세대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최철호(42·가명) 씨도 106세대 중 하나다. 그는 전세로 살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A 아파트가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중 2700만 원만 겨우 건졌다. 최 씨에게 이 보증금은 지난 2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결국 결혼식도 미루고, 이곳저곳에서 신용대출을 끌어다 써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겨우 갚고 월셋집 보증금도 힘들게 마련했다. 최 씨는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 당시 경매 컨설팅업체로부터 하루에 2∼3통씩 광고 우편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두통이 올 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만약 매입을 원하지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역시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 대상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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