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아가는 원희룡…‘전세사기 특별법’ 담판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앞두고
원희룡, 민주당 찾아 김민석과 회동
민주당안 소급적용 안돼 구제 한계
김민석 의원은 이날 회동에 대해 “(원 장관이) 정부안을 설명하러 오는 듯하다. 정부·여당, 민주당, 정의당의 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만남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자리로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 안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오섭 의원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법안에 반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오섭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급 적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작년 7월부터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9월부터 피해지원센터 운영됐음을 고려하면 9월 이후 센터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반드시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제안드린다”며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심 의원이 낸 ‘깡통전세 공공매입특별법’에는 부칙을 통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확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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