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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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A 씨 등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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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A 씨 등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협박 등으로 금품을 받아냈을 때는 공동공갈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어 실제 조합원이 채용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 공동공갈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진 정당한 채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인천법원 김성수 영장전담 판사는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B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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