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내달 10일 재논의

박경훈 2023. 4.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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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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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보류'
정부 규제완화, 실거주 의무 국회 넘어야
실거주 의무 유지, 분양권 전매불가 지속
최근 전세사기, 사회 문제로 확산한 영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보류됐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기승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다. 부동산 업계 등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금융권 대출 부실화로 전이될 위험에 대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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