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반격능력,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헌법 범위 내 운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는 곧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나도 과속 적발 피해자”…단속장비 이대로 괜찮나
- 반려견 “가방 꼭 잠그고 목줄 최소 2m” ‘펫티켓 강화’ 법 시행
- [영상] 할아버지 사라진 러시아 KFC, 이젠 ‘로스틱스’
- [K피플] ‘미국 유학’…한국 MZ 세대 유학생의 고민은?
- “이른 더위에 한여름 폭우”…엘니뇨가 온다!
- [잇슈 키워드] “거리서 비틀거린 여중생, 마약 양성반응”…오보였다
- [오늘 이슈] 임창정 주가조작 일당에 30억 원 투자 “몰랐다, 나도 피해자”
- [오늘 이슈] 강남 압구정에 70층 아파트 들어서나?
- 입양인의 눈으로 정체성을 묻다…영화 ‘리턴 투 서울’
- [특파원 리포트] ‘기후 위기’ 시위대의 전략 실패…녹색당 “도움 안 돼”